배우 조진웅(49·본명 조원준)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와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'소년법 제70조 위반'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,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김 변호사는 "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,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강도·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진웅은 "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"며 은퇴를 선언했지만, 일부 범행은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161509244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